top of page
ph7.png

노후 주택/건물을 사옥·카페로…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까?

  • 작성자 사진: 홍성범 (pH7 Architects 대표 건축가)
    홍성범 (pH7 Architects 대표 건축가)
  • 9월 29일
  • 3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10월 1일


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.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고, 회사라면 브랜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스토리가 필수적이죠. 하지만 건축은 단순한 디자인 이상으로 복잡합니다.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해결해야죠.


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“이 건물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나요?” 입니다. 사옥, 카페, 상업시설, 원룸, 주택 등 원하는 공간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, 현실적으로는 건축법·용도·구조라는 세 가지 제약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.


pH7 Architects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을 모아, Q&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




Q1. 노후 건물 또는 주택을 사옥이나 카페로 바꾸고 싶은데, 가능할까요?


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

  • 1)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기존 용도

    • 예: 단독주택, 상업시설, 근린생활시설, 종교시설 등

    • 현재 용도가 무엇 인지에 따라 변경 절차가 달라집니다.


  • 2) 대지의 용도지역

    • 예: 제1종·2종·3종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

    • 대지의 용도 지역에 따라 특정 용도가 설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  • 3) 용도변경 허용 범위

    • 같은 시설군 내 또는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비교적 간단하지만, 주택 →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엔 용도변경 허가가 필수적입니다. 이 과정에서 구조·주차·방화·장애인·정화조 등 다양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저희가 진행한 덕우 PCI 사옥 프로젝트에서도 노후 단독주택을 사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거쳤습니다. 특히 상위 용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꼭 밟아야 했죠.



Q2.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나요? 그냥 인테리어만 바꾸면 안 되나요?


많은 분들이 “겉모습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?”라고 생각하시지만, 실제론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/사용하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


  • 예를 들어,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인테리어 공사만 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,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, 위반건축물로 지정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가됩니다.


  • 특히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·주차·정화조·장애인 관련 법적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,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/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입니다.


pH7 Architects는 설계 단계에서 법규 검토 / 용도변경 가능 여부 / 구조 검토를 우선 확인한 뒤 디자인을 시작합니다.


Q3. 노후 주택이나 건물을 사옥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?



  1. 사전 검토

    •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서 확인

    • 용도지역, 건폐율·용적률, 주차 대수, 방화구역 등 검토


  2. 구조 안전성 평가

    • 사옥이나 상업시설은 주택보다 하중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
    • 필요 시 철골 보강·기둥 삽입 같은 구조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  3.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

    •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진행

    • 용도별 면적 기준, 주차장 설치 기준 만족 등 다양한 인허가 서류 필요


  4. 설계 및 시공

    • 기존 건축물을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구조 변경 및 재설계 진행

    • 구조보강, 소방설비, 배관 재배치, 전기 증설 등의 설계 진행

덕우 PCI 리모델링에서도 조적벽을 철거하고 철골 기둥을 세워 구조를 보강하여 OPEN-PLAN 으로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, 또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진행했습니다.



Q4. 노후 주택/건물이라 구조가 약할 것 같은데, 사옥이나 카페로 바꿔도 괜찮을까요?


가능합니다. 다만 구조보강이 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  • 1980~90년대 건축물은 대부분 조적식 구조(벽돌벽)로 지어졌는데,이 방식은 수평 하중(지진·풍하중)에 취약합니다.


  • 주택을 사옥·카페·상업시설로 바꾸는 경우,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수용 인원이 늘어나 구조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.


  • 대부분 철골 기둥과 보를 삽입해 하중을 재분배하거나, 내진 보강 설계를 통해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
pH7 Architects는 리모델링 시 구조 엔지니어와 협업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.





Q5. 벽이 너무 많은 노후 주택 / 노후 건물은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이 힘들까요?


노후 주택 / 노후 건물의 벽이 많다고 해서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공간 활용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과 구조적 검토가 진행돼야 합니다.


  • 옛날 조적식 주택은 하중을 벽체가 직접 지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벽이 많이 존재하고 철거가 쉽지 않긴 합니다.


  • 용도변경 시, 내부 벽체 일부를 철거하고 대신 보·기둥을 설치하여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
  • 공간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벽체는 남겨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모두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
  • 벽체 철거 여부에 따라 공사 난이도와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어떤 디자인이냐, 또 기존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.


즉, 벽이 많으면 설계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, 합리적인 공간 계획과 구조 디자인을 병행하면 대부분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.





마무리: ‘가능성’을 열어주는 리모델링 건축 디자인/설계


노후 주택이나 노후 건물을 사옥·카페·상업시설·주택 등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히 디자인만 이쁘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. 건축주 요구사항 · 법규 · 구조 · 브랜드 전략 · 지역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고려해야만 보다 좋은 건축물을 디자인 할 수 있죠.


pH7 Architects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가능성 + 구조적 안정성 + 공간 전략을 동시에 검토해 건축주에게 최적의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


피에이치세븐 아키텍츠 건축설계 사무소 (pH7 Architects)           I         대표 홍성범           I        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9, 승미빌딩
E-mail: office@ph7-architects.com    I   전화문의: 0507-1332-2947   I   Copyright ⓒ 2025 pH7 Architects All rights reserved.

bottom of page